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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관련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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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로는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금융관련 분쟁에서 소액 투자자 및 중소기업들의 법률상 애로를 해소하고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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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증권집단소송 대리 |
내부자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 대리 |
증권사와의 각종 분쟁(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관련 사건 포함) |
부실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의 주주대표소송 대리 |
회사의 장부열람청구 가처분 사건 대리 |
위법행위유지청구 가처분 사건 대리 |
신주발행 무효소송 |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무효소송 대리 |
상장폐지이의신청 사건 대리 |
주식양수도계약 등 합작투자 관련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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