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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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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로는 건설업,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다양한 거래분야의 하도급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감액, 미지급 등 하도급 분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에서 고객기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와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고객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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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공정경쟁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건설협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사건 조사 및 심판 절차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대리(행정‧형사 소송) |
하도급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 대리 |
고객기업의 하도급거래 법령 저촉 여부 사전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대한 고객기업의 대응 자문 |
기타 하도급법 관련 제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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