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외 회사는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시공사(원고 회사) 부도와 경기 악화 등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소외 회사와 매도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처분신탁)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회생절차를 거친 다음 소외 회사에 대해 약 15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사업중단 상태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인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등기 당시 신탁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신탁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소외 회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고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리금 39억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3.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자(소외 회사)가 부동산 매수인 지위에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되어 있었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지적하면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의 소유라거나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그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도 상실하였으므로 수익권을 책임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주장도 하였음).
4. 그러자 법원은 판결에서,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수익권은 소외 회사(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측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