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 및 소외 A는 망 B의 상속인들로써, 망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 · 의무를 상속하고 각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소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소외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소외 A의 위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소외 A를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바람에 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3.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측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및 본등기는 가족들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추가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였다.
4. 그러자 법원은 원고측의 청산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이 사건의 경우 소외 A)등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고 하면서, 나아가 ‘설사 이 사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무자력일 뿐만 아니라 위 청산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소외 A를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각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원고 측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소외 A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리금 합계 약 11억원 상당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