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세 미만의 유아인 피고는 집에서 수박을 먹던 중 수박이 목에 걸려 질식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게 되어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국내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기왕에 앓고 있던 선천기형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제한(ADLs) 장해가 65%인 상태에서 위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약관상의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따라 보통약관상의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 장해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기왕장해율을 공제한 후유장애율은 30%에 불과하므로 장해율이 80%가 넘어야만 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수발보상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기존질환에 대한 발생원인, 임상증상, 치료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밝히는 한편, 보험약관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면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기존질환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에서 말하는 기왕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후유장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에게는 장해율 95%의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 뿐 아니라 장해율 100%의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도 발생하였으므로 장해지급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현재의 후유장애와 동일한 후유장해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기존질환이 현재의 후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수발보상보험금 전액(장해지급률 100% 적용)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호, 홍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