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강회사에서 영업관리 및 수주의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는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및 뇌출혈 우측’이라는 진단(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저질환(뇌동정맥기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해 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시달린 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인 점,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뇌출혈을 촉발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저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혈관파열에 이른 것으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역과 기존의 기저질환에 대해 면밀히 심리한 끝에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기각하였습니다.
5. 위 판결확정 이후 당 법무법인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처리과정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는 한편, 산재보상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손해 즉 개호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