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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10 17:32
[승소사례]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증여의제 판정 기준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승소한 사례 (대상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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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국세청에서는 OO주식회사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주식의 양수인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위 양수인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2. 저희 법인에서는 조세심판단계에서 제기한 된 바 없는 쟁점, 즉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증여의제 판정일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런데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증여의제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내세운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기준으로 삼은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아닌 법원이 정한 평가기준일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