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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7 13:40
[승소사례] 인삼농협이 소외 회사의 채무(인삼제품 매입의무)에 관해 제2차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농협법에 금지된 자금차입(보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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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4140,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387 사건.pdf (149.0K) [7] DATE : 2019-10-17 13:40:06

 

1. 원고들은 대출금융기관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인삼농협(품목조합)인데, 소외 회사가 인삼제품 가공판매업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 SPC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해 가공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공급(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재료를 공급하고 인삼 가공을 맡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외 회사가 SPC로부터 인삼제품을 매입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PC에 대해 피고가 제2차로 매입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사업진행 중 소외 회사가 운영난으로 도산하여 더 이상 SPC로부터 인삼제품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SPC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SP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삼제품의 제2차 매입의무의 이행을 구하는(그외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예비적 청구도 추가하였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왔다.

 

3.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의 2차 매입의무 약정은 실질적으로 보증행위이며 이는 각급 농협이 국가나 중앙회를 제외한 제3(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인 농협법 제57, 112조에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협법 제111조에서 정한 농협의 권리능력 범위도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제1, 2법원은 모두,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대로 피고의 제2차 매입의무 약정은 실질적 보증행위로서 농협법이 금지한 자금차입해당하고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도 벗어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그외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되었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