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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4 15:15
[승소사례] 종중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종중원들의 이전등기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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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2015175 사건.pdf (71.9K) [21] DATE : 2019-09-24 15:15:04



1. 원고는 종중으로서 1975년경 종중원들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 및 전답에 관하여, 이는 종중 소유로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측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들(종중원) 2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유사종중에 불과하고 1975년 당시에는 규약이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제 활동한 바도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주요쟁점으로 삼아 항소심 변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상의 법리를 주장하는 한편, 위 사건의 원고 중중은 1975년 당시에 대표자나 조직이 없었고 제대로 된 규약도 없었으며 분묘수호와 봉제사 활동도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4.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서,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그 주장의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