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은 2002년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12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5.5억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은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들은 2013년경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원에 타에 매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 매입시 실지거래가액(매매대금)이 12억원이라고 밝히고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매입대금(필요경비)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추가납부하라고 결정·고지하였습니다.
3. 본 법부법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등 추정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를 강조하는 한편,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던 실제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인이 작성한 중도금과 잔금 영수증, 중도금 등이 입금된 금융자료, 매도인과 임대차보증금과 잔금의 정산내용을 기재한 메모 등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4.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서,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지급한 실지거래가액(매입대금)이 12억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관할세무서의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