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재건축조합으로서 2015. 7. 11.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가 그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음이 지적되자, 2015. 8. 24.에 다시 같은 안건(조합장 선출)으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후보였다가 선출되지 못한 원고가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두 차례의 총회가 각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고(재건축조합)를 대리하여, ‘동일한 사안을 회의목적으로 한 총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당초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라는 법리를 지적하는 한편, 두 번째 총회에 대하여는 그 소집, 통지, 의결 등 절차에 하자가 없고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판결에서,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첫 번째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두 번째 총회에 대하여도 그 소집 및 의결절차에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