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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1 14:49
[승소사례] 채권양도계약서에 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도 당시 다른 채권이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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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41261 판결.pdf (95.6K) [35] DATE : 2019-06-11 14:50:45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일임매매에 따른 수수료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양도받으면서 양도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0000이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피고가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대상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고 양도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는 한편,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위 수수료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없었고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위 수수료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으니 결국 양도채권은 특정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아울러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대상 채권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여 소송 중 준비서면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고 피고 측에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서,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위 소송 중 준비서면과 첨부 사실확인서의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 절차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