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광주시 **동 소재 **층 건물은 건축주 회사가 전체 용도를 의원(병원)으로 하여 신축한 ‘클리닉센터’ 건물로서 위 회사는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을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 A는 위 건물 X호를 업종을 ‘치과’로 지정하여 분양받았고 이를 채권자 B-1,2에게 임대하여 채권자 B-1,2가 그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D는 위 건물 Y호를 진료과목 ‘안과’로 지정해 분양받아 안과를 운영하다가 이를 채무자 C에게 임대하였는바, 채무자 C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다가 위 Y호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치과 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A, B-1,2를 대리하여, 건축회사로부터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은 후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도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지적하면서, 채무자 C를 상대로 하여 위 건물 Y호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개설하도록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은 가처분 심문절차에서, 위 건물 X와 Y호 분양 당시 각 진료과목(업종)이 지정되었다는 점, 위 건물은 의원들을 입점시키면서 각 진료과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양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채무자 측에서 치과를 개원할 경우 채권자 측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고객이탈, 매출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치과운영이 불가능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지적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할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치과의원 영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이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측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