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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05 09:23
[원사업자의 금지행위(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62  


[원사업자의 금지행위(9)]기술자료 제공 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하도급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1년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법 12조의3을 신설하여 원사업자의 기술탈취·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2. 성립요건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기술자료에 해당할 것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와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어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술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자료의 정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에서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2)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할 것
기술자료의 "제공"이란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구"란 원사업자가 강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원사업자와의 거래 계속을 위해 부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 요구 시점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그 후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원사어자가 기존 거래 또는 별개의 거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법위반이 성립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하도급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술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4)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및 서면을 교부할 것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제공의 대가 및 그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규정과는 별개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일탈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사용행위를 의미합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①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인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통상적인 업계 관행에서 벗어나는지
④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⑤ 기술자료 사용의 태양 및 범위, 대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⑥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⑦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3. 민사상 3배 손해배상책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하도급법 개정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는 원사업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4.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

①거래 이전 단계: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자기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②거래 단계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③거래 이후 단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유용하는 행위는 당장의 하도급대금과는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하도급업체의 이익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도급법의 위와 같은 규정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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