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금지행위(8)]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게 하거나 물품, 회원권, 부동산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것 못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원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이익이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수급사업자가 누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라는 요건에는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경제적 이익의 취득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 등 유상거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급부와 원사업자가 지불하는 대가가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어 원사업자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다. 제공하도록 하는 원사업자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공하도록 하는"경우에 해당합니다.
3. 위법성 조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므로,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반드시 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만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규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물품, 부동산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본 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Copyright ⓒ Hanlaw.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