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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17 11:08
[원사업자의 금지행위(7)] 부당한 결제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8  


[원사업자의 금지행위(7)]부당한 결제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부당한 결제청구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대가를 비정상적으로 고가로 책정하거나,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지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도급법은 이로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대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하거나, 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것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부당결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원사업자)"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사업자의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결제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행위가 있을 것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할 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일부라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법 12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그 대가를 "자발적으로" 조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법 1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할 것

원사업자가 공급한 물품·장비 등에 대하여 책정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가 그 물품·장비 등의 정상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상가격은 원사업자가 해당 물품·장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제3자에게 해당 물품·장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하는 공급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위법성 조각

원사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결제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①수급사업자가 공급받은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위탁목적물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②공급받은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여 불량품이나 위탁목적물 이외의 물건을 제조한 경우, ③공급받은 물품을 외부에 전매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공급받아 일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부당결제 금지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의 조기결제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헛점을 이용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당결제를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수급사업자의 동의서와 같은 증빙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성"을 주장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피해가곤 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입니다. 강요로 인해 마지못해 작성한 서류인데, 그로인해 원사업자의 횡포가 횡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위반 판단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수급사업자는 제도의 맹점에 휘둘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서면을 작성하는 것 만은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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