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대가를 비정상적으로 고가로 책정하거나,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지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도급법은 이로인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대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하거나, 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것
하도급법에서 금지한 부당결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원사업자)"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사업자의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결제청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행위가 있을 것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할 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일부라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법 12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그 대가를 "자발적으로" 조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법 1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할 것
원사업자가 공급한 물품·장비 등에 대하여 책정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가 그 물품·장비 등의 정상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상가격은 원사업자가 해당 물품·장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제3자에게 해당 물품·장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하는 공급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위법성 조각
원사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결제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①수급사업자가 공급받은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위탁목적물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②공급받은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여 불량품이나 위탁목적물 이외의 물건을 제조한 경우, ③공급받은 물품을 외부에 전매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