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원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완성 위탁목적물을 원사업자가 반품하는 경우, 지정된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목적물은 대부분 전용가능성이 없어 고스란히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래 현실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반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부당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목적물 수령한 이후 반품하였을 것
먼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해당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라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기도 전에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도급법 10조의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8조에서 금지한 부당한 위탁취소의 문제가 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고 이로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반품을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계약의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의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원사업자의 반품 처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가.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
다.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
라.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4. 부당반품의 예시
- 수급사업자가 위탁계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고 납품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자재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약정물량의 1/2에 대해 납기를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양해하여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납기에 맞추어 납품하였으나 그 사이 유행이 바뀌어 완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원사업자가 당초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