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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28 09:21
[원사업자의 금지행위(5)-2] 부당한 수령거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93  



[원사업자의 금지행위(5)-2]부당한 수령거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의


부당한 수령거부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 위탁의 목적물은 원사업자가 사양을 지정하여 만들어지는 특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것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가 사실장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작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지식정보성과물 위탁의 경우에는 작성된 지식정보성과물을 기록한 전자매체를 원사업자가 수취하는 때, 또는 지식정보성과물을 전자메일 등으로 보낸 것을 원사업자가 수신하여 원사업자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게 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

(1) 하도급계약서에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 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목적물 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칫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두어, 이를 참고하면 수령거부 행위의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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