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립요건
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것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가 사실장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작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지식정보성과물 위탁의 경우에는 작성된 지식정보성과물을 기록한 전자매체를 원사업자가 수취하는 때, 또는 지식정보성과물을 전자메일 등으로 보낸 것을 원사업자가 수신하여 원사업자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게 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
(1) 하도급계약서에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 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목적물 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