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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26 10:44
[원사업자의 금지행위(5)-1] 부당한 위탁 취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56  


[원사업자의 금지행위(5)-1]부당한 위탁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의

부당한 위탁 취소나 변경이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성립요건


가. 하도급 위탁이 성립하였을 것
위탁의 성립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시점입니다.
계속적 하도급거래인 경우 대금결제 방법, 검수, 반품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적고, 납품수량· 단가·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발주내용은 개별 주문서에 의하여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문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계약 성립시점으로 봅니다.

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위탁취소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여 납품시기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

(1)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사양변경, 모델단종, 생산계획 변경, 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기의 계열사인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4)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4.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예시

(1) 하도급 위탁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가 불과 며칠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자재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미지급한 금액이 원사업자와의 위탁계약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은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 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게 위탁취소행위를 금지하였지만, 모든 위탁취소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탁취소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판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하도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지침을 잘 검토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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