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게 위탁취소행위를 금지하였지만, 모든 위탁취소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탁취소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판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하도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지침을 잘 검토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