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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21 11:22
[원사업자의 금지행위(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16  


[원사업자의 금지행위(4)]물품 등의 구매강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원사업자가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경우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구매강제의 목적물
구매강제 목적물은 하도급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위탁업무과 관련이 없는 물품·장비·역무도 강제구매 대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리해석상의 원재료나 생산장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품권, 회원권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구매강제 목적물의 공급자
구매강제 목적물의 공급자는 원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매입 또는 사용
매입 또는 사용이란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강요하는 행위
"강요하는"이란 원사업자가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상 요청 또는 권유의 형태를 띠더라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볼때 장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매입 또는 사용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는지, ②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목적물의 구매를 요청한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청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로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3. 구매강제의 예시

- 원사업자가 구매 또는 발주 부서를 통해 수급사업자별로 목표액을 정하여 자사 제품의 구매를 요청
-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판촉 대상자에 수급사업자를포함시켜 구매 또는 발주 담당자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위탁하면서 계열회사가 제작한 영화 티켓의 구매를 요청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구입하게 한 경우


원사업자의 거래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도급 목적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 등의 구매 강제의 경우는 성립 요건 중 "구매 강제"라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 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불이익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나 미지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상기하여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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