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원사업자에 금지되는 유형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금 감액의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최초에 합의한 대금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면 일응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감액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규정의 특유한 점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감액행위에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어쩔수 없이 대금감액을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직간접 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향후 권리구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