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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4 10:23
[원사업자의 금지행위(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54  

 


[원사업자의 금지행위(2)]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게시에 이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1. 입법취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경영적자 또는 판매부진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액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사업자서면에 적힌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경우에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서면에 적힌 하도급대금과 실제 합의한 하도급대금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대금을 기준으로 감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 감액행위

"감액"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액의 명목이나 방법, 감액의 크기의 다소에 상관없이 위탁 이후 행하는 감액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을 할 때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사후에 감액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성립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감액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의 정도, 감액의 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고려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감액을 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대금감액의 경위 등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적법절차를 밟을 것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감액의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 유형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의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⑤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
⑥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에 비하여 하락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⑦ 경영적자·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

지금까지 원사업자에 금지되는 유형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금 감액의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최초에 합의한 대금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면 일응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감액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규정의 특유한 점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감액행위에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어쩔수 없이 대금감액을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직간접 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향후 권리구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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