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원사업자와 중소 하도급업체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가.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하도급 위탁을 할 때"목적물등에 대한 납품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는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감액해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나. 목적물등과"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 "같거나 유사한 것" : 목적물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 목적물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낮은 수준" :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유사한 목적물등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사이의 차이 금액의 크기, 목적물등의 수량, 관련시장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다. "부당성"
부당성 요건 해당 여부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용, 수단,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라. 하도급 받도록 "강요"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받도록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계속적 하도급거래관계의 중단이나 다른 거래에서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하였는지 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예시 유형
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나. 일방적으로일정 금액을 할당, 공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수급사업자 간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기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일방적으로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수의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공사비의 합계 금액보다 낮게하도급대금 결정하는 행위
사.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지금까지 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원사업자의 강요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는지 구별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유형이나 심결례, 판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위반 유형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결정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강요에 의하여 부당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