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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7 11:34
[원사업자의 의무(8)]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34  


[원사업자의 의무(8)]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은 증액 조정되지 않는 경우, 중소하도급 업체는 높은 원재료비 부담으로 자금난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중소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가.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조정협의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
를 신청하게 됩니다.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의 내용
- 하도급대금 총액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 조정협의 대상 원재료 명칭, 하도급대금 중 해당 원재료비의 비중, 기준가격 및 비교가격 등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지표 및 내용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대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섭력이 열등하고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을 우려하여 단가조정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수급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통상적인 경우의 신청요건

①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대행해 달라는 신청을 받을 것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같은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이 아니어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③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였고, 7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할 것
④ 원재료 가격상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⑤ 협의대행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것

(2)
신속처리(Fast-track)의 경우 신청요건

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면서 원재료의 가격상승이 '원재료가격 기준' 또는 '계약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0% 이상에 이른 경우

(3) 신청절차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조합의 협의대행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합니다.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사업자로부터 협의대행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하였다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정협의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타 지원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①원재료 가격, 하도급대금 구성내역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
②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안내
③ 원사업자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④ 조정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3. 조정협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으로부터 조정협의를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조정협의를 개시하여야합니다.

조정협의의 방식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또는 조합)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원재료 가격을 제시하고, 그것이 산출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에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정협의 진행 중에 하도급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정협의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4. 조정협의에 있어서 원사업자 및 조합의 의무

가. 원사업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조합

조합은 납품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정협의의 종료

가.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합의서" 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나.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조정협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조정협의 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다만, 조합의 협의대행을 한 경우라면 종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이든 불성립한 경우이든 조정협의가 종료된 후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원사업자의 대금조정의무를 설명드렸습니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금 조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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