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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5 15:30
[원사업자의 의무(7)] 발주자의 대금 조정은 원사업자에게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9  


[원사업자의 의무(7)]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입취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서는 약속한 목적물을 약속한 금액으로, 약속한 기한 내에 완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의 설계가 변경된다
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애초에 계약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주로 증액이겠죠)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조정의무

가. 조정의무의 내용

(1) 증액의무
원사업자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을 이유로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도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그 사법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3년 하도급법 개정시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증액금지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감액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기준

①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②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조정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적법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
물가변동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상당액은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 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
⑤ 원사업자가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공종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라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다. 통지의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 조정금액의 지급기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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