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추가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됩니다.
3. 지급보증 기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만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지급보증 방법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지급보증을 합니다.
보증기관에는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하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지급보증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의 지급사유
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④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원사업자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⑥ 발자주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 하였거나,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⑦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⑧ 원사업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기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한 경우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
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