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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1 10:21
[원사업자의 의무(6)] 대금지급 보증의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9  


[원사업자의 의무]대금지급 보증의무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원사업자는 장래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 13조의2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보증 금액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③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니다.
- 다만, 추가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는 면제됩니다.


3. 지급보증 기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만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지급보증 방법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지급보증을 합니다.
보증기관에는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하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지급보증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의 지급사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자주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 하였거나,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⑦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⑧ 원사업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기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
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②번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면제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근 공정위 정책동향에 대해 설명드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하도급 정책동향]신용평가 A2+ 이상 기업어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개정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고시는 회사채...blog.naver.com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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