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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29 09:18
[원사업자의 의무(5)-2] 대금 지급은 제때, 제대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53  


[원사업자의 의무]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서 파생도는 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가. 의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하고 어음만기일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나. 의무의 내용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일~어음만기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 교부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 이내인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어음할인율은 연 7.5%입니다.
 
 

6. 지연이자 지급의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따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가. 의무의 내용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종류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구매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해 두차례 게시글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지급의무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룰임을 인지하고, 규정의 내용부터 잘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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