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가. 의무의 내용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종류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구매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