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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6 10:3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59  



Ⅰ. 서면 발급 의무

1. 하도급계약서 발급 의무

하도급 대상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하도급계약서’)을 일정한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가.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의 내용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ㆍ수리ㆍ건설ㆍ용역 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목적물의 제조ㆍ수리ㆍ건설ㆍ용역 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서면’ 포함)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단,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는 법정기재사항 중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라. 원사업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아래 기한까지 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하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하도급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마.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구두’로 한 경우에는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여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확인 요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회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확인 요청의 통지 및 회신은 ① 내용증명우편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거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와 같이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수령증명서 등 발급 의무

 
가.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여야 합니다.

 
나.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수량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기 곤란하거나 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원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등
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발급 의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요구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Ⅱ. 서면 보존 의무

 
원사업자는 아래 서류들을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① 하도급계약서

   ② 목적물의 물품수령 증명서

   ③ 목적물의 검사 결과 ·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⑤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록된 서류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⑦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⑧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⑩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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