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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6 10:14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대상 업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58  



하도급법은 ① 원사업자가 ② 수급사업자에게 ③ 제조ㆍ수리ㆍ건설ㆍ용역에
속하는 업무를 유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며 이때는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위탁 대상업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이때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사업자. 다만, 원사업자의 규모가 다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ⅰ)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 ⅱ)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 ⅲ)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자에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위탁받은 업무가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ㆍ용역위탁’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제조위탁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 또는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① 물품을 제조ㆍ수리하는 사업자가 그 제조ㆍ수리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부품, 원자재)의 규격이나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 위탁한 경우

     ②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대상이 되는 완제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의 규격이나 성능 등을 지정하여 제조 위탁한 경우 


나. 수리위탁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①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②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예로는 자동차수리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후자의 예로는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 건설위탁

‘건설위탁’이란 건설업자가 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②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건설업자’의 범위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또는 시공자를 의미합니다.

  (2)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건설공사 중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①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미만인 경우(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등 일부 제외) ③ 소켓, 전구류 등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이나 벨, 인터폰, 장식전구 등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공사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 용역위탁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용역위탁에서 말하는 ‘지식·정보성과물’은 ①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③ 건축사법 등에 따른 설계와 같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 포함)을 의미합니다.

  (2) ‘역무’의 범위
       용역위탁에서 말하는 ‘역무’는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③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④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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