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일정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원활하게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법정지급기일)
가. 법정지급기일의 결정
(1)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
-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경우, 그 약정한 지급기일
-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0일 이후로 정한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봄)
(2)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위 "(1)"에서 설명한 법정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나. 목적물등의 수령일
- 제조·수리 위탁 :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받은 날 또는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
- 건설위탁 : 목적물의 인수일 또는 준공·기성 통지를 받고 검사를 마친 날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일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가. 의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현금비율의 적용범위, 기준 및 산정방법
현금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에는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이 포함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