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목적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불합리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시기를 지연시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위탁목적물 등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로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9조에서는 객관적인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원사업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의무 내용
가. 검사기준 및 방법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그 검사 기준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검사방법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나. 검사 결과의 통지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합격간주 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목적물을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무 위탁공급의 경우에는 합격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무는 공급과 동시에 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검사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역무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 통지의무의 예외
① 거대한 건설공사(토목,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 사유 검사 결과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