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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7 10:21
[원사업자의 의무(3)] 내국신용장,수출업자에게 필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13  


[원사업자의 의무]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원사업자의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 취지


원사업자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수출용 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출용 물품대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무 내용

가. 개설기한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 신용장에 의한 수출을 하는 경우로서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원신용장
을 받은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
- 위 개설기한이 지났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이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월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하고,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미개설의 정당화 사유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출업에 종사하는 원사업자는 수출 상대방에 발행한 원신용장을 통해 수출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동일한 성격의 일을 하면서도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금지급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는 원사업자가 위탁하는 물품이 수출할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의 사각에 놓이기 쉬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수출관련업에 종사하시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분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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