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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4 15:10
[원사업자의 의무(2)] 선급금 지급, 선택이 아닌 필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09  

 
[원사업자의 의무]선급금 지급의무
 

법무법인 한로 공정거래팀 입니다.
이번에는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법취지


선급금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나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급하여 주는 대금을 말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실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보호 및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하도급법 6조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급금 지급의무

가. 지급의무 선급금액의 산정

-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선급금액을 산정합니다.

-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전체 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에도 그 현금비율 이상이 되도록 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지급기한

선급금의 법정지급기한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 지연이자 등의 가산 지급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어음으로 지급하는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등 지연이자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6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간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약정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하므로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강하게 요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가 정확히 인지한다면, 원사업자가 솔선수범하여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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