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의무]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1. 입법취지
발주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거래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감을 받아야 하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번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하도급 분쟁 사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되는 하소연 입니다.
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원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발급받을 권리는 "수급사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물론 원사업자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계약서를 비롯한 서면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한 때 하도급 분쟁의 결론은 결국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2.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시점 이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3조 2항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탁일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③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④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⑤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 포함)
⑥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⑦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기일
⑨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하도급 위탁에 대한 서면과는 별도로 추가 서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발급으로 보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하도급계약의 추정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 요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4. 서류 보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목적물의 검사, 대금 조정,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위탁물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5. 법위반 제재
서면발급의무, 서류 보존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존의무를 위반한 수급사업자 및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공정위에서 작성·게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벌점 산정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하도급 정책동향]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과 제조분야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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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판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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