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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8 10:08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80  


 


1. 제도의 입법취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로부터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의 지체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수급사업자만 보게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자재납품업체, 수급사업자로부터 일을 재하도급받은 업체 등 하도급업무와 연관된 많은 경제주체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지는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여 원사업자들의 일반채권자들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수급사업자가 원만하게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입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나.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직접지급의무 성립시점

위 가.나.다.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고유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위 라.의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후,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하도급업무를 수행한 뒤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합의가 있었던 때가 아님에 유의!)

4. 직접지급의무 성립 효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때,

가.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한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지금까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지급제도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이 규정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일을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간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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