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정조서 작성과 효력
가. 조정조서의 작성
협의회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나. 조정조서의 효력
(1)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추후 다투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조정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조정 합의사항의 이행
(1)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더라도 곧바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조정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분쟁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등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