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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1 10:57
하도급 사건, 처리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6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
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하도급법위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죠?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인지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스스로 인지한 경우 관련 조사부서에서 사건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일정 기준을 갖춘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갖추어두고 있습니다.


2. 사전심사

인지한 하도급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위 심사관이 사전심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건 등은 심사절차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게되는 것이죠.


3. 심사

사전심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자의 출석 요구,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건에 법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제출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등 사건처리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고, 법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의절차

심의절차 개시 후, 심의기일에는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심의기일을 여러번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심인은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증거조사나 참고인신문을 피심인이나 심사관의 신청 또는 회의의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의결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치면 위원들 간 합의 및 의결을 하게 되는데, 소회의의 경우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회의가 법위반사항에 대해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를 내게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날인합니다. 


공정위의 법위반사건 처리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원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라면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처리절차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간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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