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이고, 거래 상대방이 "원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유형"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따질 때에는 "거래 유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도급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가. 제조위탁 통상적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물품의 제조를 계속·반복해서 행하는 사업자의 거래유형 입니다. 한편, 고객의 주문 뿐만 아니라 자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본 거래유형에 포함됩니다.
나. 수리위탁 고객에게 주문을 받거나, 자사에서 사용하는기계장비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수리위탁"의 거래유형에 해당합니다.
다. 건설위탁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의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라. 용역위탁 지식정보 및 서비스 거래분야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이 부문 수급사업자들의 열악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자 2005년에 새롭게 규정된 유형입니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화물 운송 주선, 건축물 유지·관리 등등등... 아주 다양한 유형의 위탁거래를 용역위탁에서 규정하여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법은 흔히 생각하는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조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내가"수급사업자"에 해당하고 2. 거래 상대방이"원사업자"에 해당하며 3. 나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위탁 거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의 첫 단추가 되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적용대상 여부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 출간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Copyright ⓒ Hanlaw.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