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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20 17:59
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41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아 수급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 대등하고 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원사업자"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주된 적용대상자로 합니다.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가. 수급사업자

특히,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나.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아래 "그림 2-4"에서 명시된 "원사업자"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내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고
2. 거래 상대방이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3. 나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위 요건들 중 "수급사업자", "원사업자"의 요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요건으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거래유형"은 다음 게시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게시 내용은 2017. 1.출간된 오승돈 변호사 著 「하도급법」에서 발췌·요약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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