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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1 11:05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 : 부당한 위탁취소 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06  



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을 수령 또는 인수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이하 ‘수령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가. ‘위탁취소’의 의미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

   ②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


나. 부당성 판단 기준

  (1) 위탁취소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위탁계약 체결 및 취소의 경위, 위탁계약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이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다.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

  (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한 물량의 일부만을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양을 제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한 후 발주자와의 최종 협의결과 사양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변경한 경우

     ③ 선행 공종인 공사가 상당기간(2개월) 지체되고 발주자의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체불금이 누적되어 공사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한 경우

  (2) 한편,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재개 및 공정만회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가. ‘수령거부’의 의미

  (1) ‘수령거부’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 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 거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령’이란 수급사업자에게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보게 됩니다.

  (3) ‘인수’란 건설위탁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따라 원사업자가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나. 부당성(위법성)의 판단 기준

  (1) 수령거부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납기 및 장소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이하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이하 ‘거부’)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이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목적물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목적물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이 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 거부의 예시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시 발주일로부터 6개월 후를 납기일로 정했으나, 원사업자가 갑자기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위 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원사업자가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Ⅱ.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반품’의 의미

‘반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에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 또는 인수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당 반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성(위법성)의 판단 기준

가. 반품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나. 이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부당반품의 예시

   ①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자 이들 의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②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다른 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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