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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1 10:37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2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99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① 부당하게 ② 하도급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③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적용요건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1)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ㆍ운송ㆍ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하도급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  

  (1) ‘하도급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① 하도급 목적물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하도급 목적물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하도급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처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기재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3)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같거나 유사한 하도급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규모, 하도급 목적물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종전 하도급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협조요청, 상생협력 등 어떤 명목으로든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를 얻었더라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이를 공제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공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ㆍ납기ㆍ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마.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와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부당하게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 같거나 유사한 하도급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에서 각각 할당된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경비 중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ⅱ)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사.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 후 추가적인 협상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입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4) 원사업자가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반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란 새로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ⅰ) 원사업자가 새로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ⅱ)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ⅲ)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에 판매가격 인하를 선택하고, 이후의 발주물량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정 분담하는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인하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닙니다. 

  (4) 반면,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또는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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