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의 의미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발생, 기업성장, 사업 확대, 종사원의 소득 증대, 기술 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나. 계약조건의 부당성(위법성) 판단기준
하도급계약 조건이 부당한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품명ㆍ내용ㆍ규격ㆍ수량ㆍ재질ㆍ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2)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예를 들어,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다.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1)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예를 들어,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원사업자(발주자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④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 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됩니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적용시점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2013. 8. 13. 신설되어 2014. 2. 14.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규정은 2014. 2. 14.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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