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가. 조정의 요건
(1) 아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①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2) 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조정의 기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을 하는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 조정의 통지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라. 조정의 기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하여야 합니다.
2.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이자의 비율은 공정위가 고시하고 있는 연 20%입니다.
(2)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할인료의 비율은 공정위가 고시하고 있는 연 7.5%입니다.
Ⅱ.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 등의 조정 신청
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조정 신청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조정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사유
①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조합 등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은 ⅰ)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 ⅱ)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합 등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위 (1)의 조정 신청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신청 서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조정신청의 사유 및 시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③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4) 신청 대상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조합 등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자
(5) 신청의 기한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 등은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적용의 제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 등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중복 신청의 금지
(1) 원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중복하여 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조합 등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 신청
가. 신청 사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 등을 포함)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이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이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 등의 조정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ⅱ)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ⅲ)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수리 및 용역의 위탁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협회 중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공동 설치) |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제조의 위탁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중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시설협회 |
건설위탁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
한국광고총연합회 |
광고분야의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