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가. 원칙
(1)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수령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조위탁의 경우 : 목적물의 수령일
② 건설위탁의 경우 : 인수일
③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④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며, ②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의 시점으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게 됩니다.
(3) 한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단축되는데, ①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②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원사업자는 그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예외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상 정당한 지급기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고 있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하도급대금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2) 현재 공정위가 고시하고 있는 지연이자의 비율은 연 20%입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의 수단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수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수표를 포함합니다)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자기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급대금 수령 |
하도급대금 지급 |
수령일자 |
결제비율(현금 : 어음) |
지급일자 |
현금결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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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
예외 가능 |
2. 1.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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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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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5. 1.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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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
6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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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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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43% 이상 1」 |
8. 1. |
4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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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
40% 이상 |
주 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50% + 60% + 20%) / 3) = 43%〕
출처 :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